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8 2015고정4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14:5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141-2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자신은 부산에 거주하지도 않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으며 차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행 KTX 열차를 타려는 피해자 B(20 세 )에게 접근하여 “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 주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범행 및 체포장소 건, 범행장면 동영상 확보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