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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고정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2.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여) 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 도로 공사 현장 소장이다, 공사현장에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지갑을 분실하여 계약할 수 없다, 일주일 뒤에 돈을 찾아서 주겠으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1 주일 뒤부터 공사현장 인부 10명이 식사를 하겠으니 먼저 자신에게 1주일 동안 식사를 제공해 달라” 고 하였으나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는 피해 자로부터 2013. 1. 22.부터 2013. 1. 28.까지 저녁식사 7회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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