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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4 2016가합2052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9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30.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머니난로(보온대)의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머니난로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및 미지급대금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에게 합성수지(‘MG-2600'과 분철)를 공급해 왔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6. 7. 29. 기준 합계 234,097,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이다.

다. 하자 관련 분쟁 1) 한편,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원료로 피고가 생산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피고의 포장 불량 등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경 ‘하자가 발생한 피고 생산 제품 64,600개를 원고가 2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6. 6. 30.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는 2016. 7. 14.경 ‘피고는 분철 공급사인 원고에게 핫팩(주머니난로) 완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피고는 핫팩 생산 전 분철의 품질을 확인한 후 생산에 임하고, 생산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진다. 피고가 핫팩 생산 전 단계에서 문제제기할 경우, 원고는 즉시 품질 확인 후 이상이 있을 시 교환 또는 반품 처리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6. 7. 29.경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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