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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나34053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계주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2014. 11. 12. 2번으로 계금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위 계에 의하면 피고는 계금 수령 후 매주 60만 원씩 9회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계불입금 4,9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의 D 회장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계금 5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면 D이 책임지고 원고에게 피고의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계금수령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계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계금수령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고 원고로부터 계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당일 D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피고 및 D 사이에 피고의 계불입금 지급 채무를 D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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