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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11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52,4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대해서는 소취하됨).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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