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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25533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33,874,736원과 그 중 149,362,839원에 대하여는 1992. 1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F에 대하여는 소취하됨). 2. 인정근거

가. 피고 1, 4, 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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