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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3 2017가단110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322,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피고 D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E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F(아래에서는 ‘F’라고 한다)에게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G’이라고 한다)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였다.

F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H 이동식 타워크레인(아래에서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골조공사 중 시스템 작업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

G은 I 카고크레인(아래에서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토목공사 중 해체된 H빔 양중작업을 하였다.

피고 C연합회(아래에서는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이 사건 각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현장관리 상황 1) 피고 회사는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J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감시단을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언하는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소장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2) F는 2017. 7. 27.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통한 중량물 취급작업(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인양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크레인의 이동경로가 표시된 작업위치 도면‘ 등을 첨부하였다.

G도 2017. 8. 1.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통한 중량물 취급작업(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기계실 가시설 해체)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양중기의 이동경로’가 표시된 작업위치 도면을 첨부하였다.

3 F는 2017. 9. 12.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시스템 자재 인양작업을 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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