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주시 E 일원 F 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2014. 12. 27. 16:30경 대전 유성구 H 인근 야적장에서 5톤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전주 등 중량물을 하역하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피해자가 인양 중 중심을 잃은 콘크리트 전주에 의해 뒤통수를 가격당하면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4. 4. 22. 대전시 서구 I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LAN, HUB, 정보통신공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12. 16. 한국도로공사로부터 F 이설공사를 금액 138,791,39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2014. 12. 16.부터 2014. 12. 30.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