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야마하XMAX300 292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내 도로를 전포동 쪽에서 대연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터널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벗어나 우측의 연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및 양측 상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4. 24. 이 법원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