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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E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전포방향 580미터 지점(편도 2차로)을 대연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한 약 141.5km/h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과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50세)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9세)과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수영구청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전포 방향 58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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