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23: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대연동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
다시 대연동 방면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후 대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연동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 3. 17:5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좌상으로 인한 급성호흡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