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노96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한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 건축법’ 은 ‘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