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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85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약 441 주를 벌채하고,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8,516㎡ 의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는 것으로 입목의 수량 및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그 원상 복구가 사실상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원상 복구명령에 따라 성실히 원상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 원심 및 당 심에서 원상 복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3년도에 관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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