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27.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채 7개월이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어머니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먼저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