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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170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추행하고,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던 피해자 H도 추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강제추행치상의 피해자 H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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