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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2. 3. 19. 및 2012.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벌금 100만 원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I,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2014. 3. 25.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로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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