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원자로 관계시설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상의 준정부기관이다.
나. 피고의 B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및 원전사업단 구성 피고는 2009. 12. 27. C공사(C,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미화 186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4기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2010. 1. 1. 피고 내에 B 원전사업단을 구성하고, 2010. 3.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사이에 ‘양사가 B 원전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피고의 지분은 60%, 한수원의 지분은 40%로 한다’는 취지의 B 원전 공동사업 관리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B 원전사업단과 원고의 B 원전사업 관련 납품계약 체결 1) 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계약 체결 B 원전사업단은 2010. 11. 9. B 원전에 설치될 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대체교류 발전기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E 등 3개 회사가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B 원전사업단은 2011. 10. 14.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2011. 11. 30. 원고와 사이에 ‘2013. 9. 30.부터 2017. 7. 15.까지 비상용 디젤발전기 8대 및 대체교류 발전기 1대를 납품받고 그 대가로 합계 112,722,0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발전기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전력용 변압기 납품계약 체결 B 원전사업단은 2011. 1. 25. B 원전에 설치될 전력용 변압기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 및 주식회사 F이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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