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자력기기 검증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자력발전소 납품설비 관련 기기검증 및 기술자문업에 종사하였고, D은 한국전력 소속 E 원전사업단 사업운영팀 보조기기 담당 부장으로 180여개에 달하는 보조기기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10. 11.경 E 원전에 설치될 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대체교류 발전기에 대한 입찰에 현대중공업이 낙찰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현대중공업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허위용역을 주고, 피고인을 통해 그 중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4.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69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현대중공업의 F을 만나기 전에 D으로부터 10억 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두 사람의 엇갈리는 진술 중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 ”라는 D의 변호인의 질문에"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