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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이엽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호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ㆍ정도ㆍ연령ㆍ치료 기간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 1일 8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개호비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이후 치료종결일까지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전부가 개호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의 개념이나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형사합의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1은 (차량번호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1은 2013. 9. 16. 09:0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중국집) 소속의 근로자 소외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뒷면을 추돌하여 소외인을 도로에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은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외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14. 3. 7.경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이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2013. 9. 16.부터의 진료비 등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 11. 8. 치료가 종결된 이후부터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 1은 2014. 4. 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1과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받고, 소외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형사합의금과는 관계없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지급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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