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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110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쪽 제1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나머지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가. 대위의 범위 제한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피재자 및 유족에게 피재자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가 피재자 및 유족의 피고에 대한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피재자 및 유족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손해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이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참조한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 근로복지공단이 위 제3자에 대하여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러한 제3자가 아닌 사업주를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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