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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30228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풍건설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대풍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B는 대풍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사실, ③ B는 2011. 8. 13. 12:24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서 상수도 확장사업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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