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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6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하여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면서 영천시 E에 있는 F, G 소유의 H 건물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9. 15:00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H건물 904호에서, 위 904호의 종전 임차인인 J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904호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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