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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4 2013노3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1,669,000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죄이기는 하나 이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는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였던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일 전날인 2012. 5. 1.경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 이 사건 담장에 구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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