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면서 영천시 E에 있는 F, G 소유의 H 건물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9. 15:00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H건물 904호에서, 위 904호의 종전 임차인인 J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904호의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디지털자물쇠를 교체하여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고, 위 904호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