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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5371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삭제한 기출 시험지 파일은 G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에서 원생들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수집한 자료이고, 기출분석 지 파일은 강사들이 위 기출 시험지를 분석하여 작성한 내부 문서로서 모두 이 사건 학원의 업무에 필수적인 자료인 점, 강사용 역도 급 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에서 업무상 작성된 자료를 임의로 수정 ㆍ 삭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점, 권고사 직 통보를 받고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 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 중학교와 I 중학교는 2015. 2 학기에 1 학년 학생들에 대한 중간 지필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판기록 64, 68 쪽), 삭제된 파일 중 ‘K 중 1 중간고사 기출 시험지 파일 3개 및 기출분석 지 파일 4개’ 와 ‘I 중 1 기출분석 지 파일 1개’ 가 위 각 중학교의 2015. 2 학기 중간고사 기출 시험지 내지 기출분석 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 F 및 H는 “ 원생들 로부터 기출 시험지를 교부 받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시하여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한 다음 학원 공용 서버의 ‘ 내신시험 스캔 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판기록 129, 130, 144 ~ 150 쪽), 이 사건 각 기출시험지도 PDF 파일로 변환되어 있었으므로 그 원본 파일이 위 ‘ 내신시험 스캔 자료’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의 폴더에 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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