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10. 30.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유소에서 E 차량에 경유를 주유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이 사건의 검토 순서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혼유사고와 관련하여 잔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반소로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잔존한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본소, 반소를 불문하고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편의상 피고의 반소청구의 당부를 먼저 살펴본 후 원고의 본소청구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0. 30. 01:33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위 주유소에 들어가 원고가 고용한 직원인 F에게 20,000원 상당을 주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F는 이 사건 차량이 경유 차량인 것으로 오인하고 휘발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였다. 다) 피고는 혼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갔는데, 다음 날 이 사건 차량의 엔진시동 및 배출가스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후 이 사건 차량에 경유가 주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연료기계통, 엔진계통의 기능에 수리를 요하는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유대상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하고 주유기의 연료가 경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