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8.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4 고단 962』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10. 21.부터 2013. 11. 5.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2014 고단 1461』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0. 14. 03:00 경 서울 성동구 성수 이로 137 현대아이 파크아파트 110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 사이에 불상의 도구를 넣어 창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의류 약 30벌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9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F의 진술서 『2014 고단 14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 임장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등 절도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판시 특수 절도죄 상호 간,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특수 절도죄에 대한 형을 감경)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복무 이탈로 인한 처벌이 처음인 점, 판시 특수 절도죄의 범행 횟수도 단 1회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