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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90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G은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함)’ 및 서울 관악구 J, 7 층에 있는 ‘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함)’ 의 대표이사, L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 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M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N은 I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O은 김해 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 경부터 I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G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K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P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Q은 2015. 9. 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R 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S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온라인 구미 지점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구미 지점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김 천 지점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대표이사 G, 총괄본부장 L 등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5. 9. 6. 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카카오 톡 및 네이버 밴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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