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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69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7노1539호)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4. 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G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95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16. 12. 7. 구속 기소되어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28 형사부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다 (2016 고합 1279호). 피고인은 먼저 재판을 받은 공 범인 위 B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6. 9. 29. 경 위와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 받는 등 중형을 선고 받자 자신의 재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피고인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증인신문이 예정된 위 B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영업방식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질문이 작성된【 증인 B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달 20. 경 경기도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피고인의 수용 방에서 위 증인신문사항의 질문에 위 B가 증언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면서 ‘ 공모했냐

이 일을 언제 알았냐

어떤 방식의 영업인 줄 알았냐

이런 부분에서 H( 피고인 B를 지칭) 가 잘 이야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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