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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6.12 2012고정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04:30경 부명시 소사구 C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 들어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술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라’ 등의 말로 귀가를 종용하며 제지하였고, 화가난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테이블을 밀어 버림으로써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골절시킨 사실이 없으며 이는 2011. 4.경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던 중 칼에 베인 상처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테이블을 밀어 그 틈에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에 비추어 2011. 4.이 발병일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1. 4.경 음식을 만들다 칼에 베인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상이 아닌 골절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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