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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노312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 수지 중위 지골 기저 부 함몰 골절’ 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 멱살을 붙잡고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양손을 깍지 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을 돌려서 빼다가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원심판결은 ‘ 양형 부당’ 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자 손을 빼려고 돌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손을 맞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해자 손가락의 골절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혼자 다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잡힌 손을 빼려고 돌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피해자는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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