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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그 형을 감경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고, 그 중 택시 운전자에게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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