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일출 전에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30km /h 초과하여 과속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1명은 사망하였고, 다른 1명은 치료기간이 12주, 다른 1명은 치료기간이 8주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므로 결과반가치도 무겁다.
위 피해자 중 1명은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승자가 아닌 피해자는 필요 치료기간이 2주로서 그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유족 내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특기할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