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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금고 10월을 구형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벌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2명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사고의 양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E은 위 사고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학생인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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