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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97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피해자부터 1,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편취한 후 면허 없이 이를 운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직업이 없어 벌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정은 엿보이나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벌금액(300만 원)보다 적은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이 이를 추가로 감경할 사유는 엿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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