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경 전 남 영암군 시종면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양파작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 이자로 50만 원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4,9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31.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민사 집행법위반 누구든지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15:30 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01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 결정문에 따라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 양심에 따라 재산 목록을 제출하겠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내용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라는 취지로 선서를 하였음에도 사실은 피고인 명의 마한 농협 (D), 강진 농협 (E) 예금 합계 1,693,523원,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 명의 답 264㎡, 피고인 명의 G 토픽 차량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그 명의 H 세레스 4 륜 차량, 피고인 명의 I 카스타 차량도 누락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차량들은 각 이 사건 재산 명시 기일 이후인 2016. 5. 30. 및 2016. 6. 8.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