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46,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애견� 실내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6. 4. 6.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조립식 판넬 지붕이 붕괴되어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요추 3번 방출성 골절, 천추 4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4. 6.부터 2016. 11.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18,242,700원, 장해급여 8,431,500원, 요양급여 6,552,2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분당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위험한 곳에서 작업할 때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