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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4803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6. 9. 9.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 주식회사 통광(이하 ‘피고 통광’이라고 한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기반 전기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삼환하이테크 이하 '피고 삼환'이라고 한다

에게 하도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삼환의 근로자로 피고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⑵ 원고는 20102. 10. 16.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구덩이 내에서 배관 및 전기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어 허리 아래가 토사에 파묻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⑶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굴착기 작업을 하던 중 땅에서 물이 많이 나와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나 피고들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⑷ 또 피고들은 사업장 내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인 안전교육만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법 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던 이 사건 공사 지점에서 배관 및 전기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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