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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4 2013고정4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4층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2. 4. 25. 위 주택의 2 내지 4층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각 1가구로 사용승인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위 사용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연면적 575.04㎡인 위 주택의 2 내지 4층 각 1가구를 각 7가구로 증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불법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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