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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정49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4층 다세대주택 건출물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위 건축물 2층, 3층, 4층에 대하여 각 주택 1가구로 2012. 1. 19.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7. 25.부터 2012. 8. 1.까지 8일동안 위 건축물 2, 3, 4층의 거실 및 부엌을 반으로 나눠 벽돌을 쌓아 올려 벽을 만들고, 발코니를 확장하여 화장실을 설치 및 각 방마다 출입문을 설치하여 각층 1가구를 7가구로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각 건축물현황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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