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3 2019고정33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1층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건축물의 내부를 증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건물을 건축 및 완공 이후 관리 및 모든 임대업에 대한 업무를 일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다가구주택은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로 사용설계 허가를 받았으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7월경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다가구주택을 2층 5가구, 3층 5가구, 4층 5가구 등으로 기존 설계허가와 다르게 증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포시장의 고발장, E의 임의진술서,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1.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