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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2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0:40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3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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