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1: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곳인데,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수익금 중 10%인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0. 1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F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1,000만 원이 송금되고 인출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한 메시지에 비추어 접근매체가 사기 등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