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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3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300만 원이 송금되고 같은 금액이 인출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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