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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누66847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H 일대 31,614.0㎡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7. 4. 3.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G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0. 9. 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 7. 주민총회 및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7. 1. 13.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 25.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가 시행되기 이전에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인감증명서, ② 대의원(I)에 대한 대표자선임동의서, ③ 총회 개최 관련 우편물 발송 근거자료(홈페이지 게재 근거 포함)를 각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2. 10.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면서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된 자료 일체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청취하를 수리하면서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된 자료 일체를 반환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3. 18.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한 후 2017. 3. 22.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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