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5. 5. 12.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고 2008. 7. 10.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9. 4. 1. 피고에게 1차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가 2009. 4. 15. 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21. 토지등소유자 총 615명(토지소유자 61명, 건축물 소유자 61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488명, 국공유지 5명) 중 467명이 동의(동의율 75.9%)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동의율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1)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 2호에서 정한 ‘신축건물의 개요 및 개략적인 비용’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임의로 위와 같은 미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일부 내용이 임의로 보충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설립동의서를 유효한 동의로 보았다. 2) 위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