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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7.12 2015가단3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20. 고속도로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중 다리 아래 위치한 원고의 배선전로(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가 공사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전주이설을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전주는 원고가 2003. 1.경 속초시 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한 것인데, 위 토지는 1974. 8. 14.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지방도 제462호선(현재는 폐지되었고, 중로 제1-5호선으로 변경)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7. 4.부터 같은 달 9.까지 이 사건 전주를 대신할 전선지중화공사를 마치고, 2014.말경 이 사건 전주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주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와 사이에 그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 26.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의 도로구역결정고시를 받았는데, 이 사건 전주는 위 고시 이전에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주의 이설에 따른 공사비용 57,663,249원은 원고의 지장배선전로 이설업무편람, 도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지장배선전로 이설업무편람 관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측에서 작성한 ‘지장배선전로 이설업무편람’에 '배선전로가 도로구역고시 이전에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 도로공사 사업시행자가 이설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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