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I은 2011. 4. 1.부터 J에서 K 라는 상호로, L은 2000. 3. 15.부터 M에서 N 라는 상호로, O는 2014. 1. 8.부터 P에서 Q 라는 상호로, R는 2005. 4. 6.부터 S에서 T 라는 상호로 각 일반 측량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 D, A, B, E는 U 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5. V에 있는 W 사무소의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W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X 포장공사 외 6개조 측량 용역’ 을 I 운영의 K에 발주하고 위 공사에 대한 설계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I으로 하여금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I은 건설기술 용역 업 중 설계 등용 역 일반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범죄 일람표 5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에 대한 측량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서까지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그 대가로 9,430,000원을 교부 받아 건설기술 용역 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설계 등용 역 일반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I, L로 하여금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1. Y에 있는 U 기관의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U 기관에서 진행하는 ‘Z 도로 개설 산지 전용 측량 용역’ 을 L 운영의 N에 발주하면서 위 공사에 대한 설계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L으로 하여금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I은 건설기술 용역 업 중 설계 등용 역 일반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범죄 일람표 6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에 대한 측량 용역을 수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