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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16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 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등을 선고 받아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부산 H에 있는 I 기관 해양 수산과 해양개발 계장 (6 급 )으로 근무하면서 해양, 항만 관련 용역 발주, 업체 선정, 발주 용역의 관리 및 감독, 발 주된 용역에 대한 정산 및 계약 해지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1. 1.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토목구조 관련 조사, 측량, 계획, 설계 및 감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2015. 4. 경부터 2017. 2. 경까지 부산 동구 L 건물, 10 층에 있는 토목ㆍ건축의 종합건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12. 하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로터리 인근에 있는 B의 승용차 안에서, I 기관이 공고한 ‘N 용역’( 용역기간 2013. 5. ~ 2013. 12.) 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하고 준공을 마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피고인 B으로부터 “ 덕분에 용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

향후 다른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편의를 잘 봐 달라.” 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위 I 기관 해양 수산과 해양개발계 사무실에서, I 기관이 공고한 ‘O 용역’( 용역기간 2015. 10. ~ 2016. 4.) 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피고인 C로부터 “ 향후 용역 수행과정에서 편의를 잘 봐 달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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