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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1 2019가단530789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8,7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12. 3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피고로부터, 수요기관이 A 병원인 ‘ 선별 진료센터( 이하 ’ 이 사건 진료센터‘ 라 한다)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 을 대금 6,150만 원, 용역기간 2017. 7. 21.부터 2017. 11. 17.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나. 1) 원고는 2017. 7. 21. 이 사건 용역에 착수하여, 2017. 10. 23. ’ 기본조사설계 최종 안‘ 을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하였고, A 병원 측은 이를 기초로 2017. 10 월경 이 사건 진료센터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진료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지적 측량이 마 쳐지지 않았고, 설계 업무를 도급 받은 건축사 사무소가 병원 설계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 담당 직원인 B는 이 사건 용역의 용역기간을 2017. 12. 31. 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 제 1차 연장합의‘ 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진료센터 건립 부지에 관한 지적 측량 과정에서 그 부지 중 일부를 보건복지 부가 아닌 국토 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위 진료센터 건립 부지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원고와 피고 담당 직원 B는 그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의 용역기간을 2018. 2. 15. 로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 제 2차 연장합의‘ 라 한다). 라.

1) 그런데 2018. 2. 15.까지 지적 측량 결과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 담당 직원 B는, 원고가 기본조사 설계도를 제출하면 피고가 준공 승인은 하되, 추후 지적 측량 결과가 회신되면 원고가 이 사건 진료센터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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